합병 종료보고 공고
㈜오리온은 상법 제527조의3, ㈜아이팩은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 각각 2015년 4월 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오리온이 ㈜아이팩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아이팩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오리온은 위 결의에 의하여 채권자 보호를 위한 이의제출기간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6월 1일 상법 제526조3항에 의거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본 합병 종료보고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위 합병 완료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0다길 13
주식회사 오리온
대표이사 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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