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최초공고일 2015-03-20
공고기간 2015-03-20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2015년 04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아이팩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15년 04월 07일부터 2015년 04월 1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다길 13
주식회사 오리온
대표이사 강원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