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성장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오리온
주주와 함께 더 큰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표제도
오리온은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상법 제 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2019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오리온의 주주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확인용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상세내역
[단위 : 주, %]
총발행주식수 | 의결권주식수 | 참석주주수 | 기타주주수((주)오리온홀딩스) | 주식수 | 의결권행사비율 |
---|---|---|---|---|---|
39,536,132 | 39,528,788 | 35,362,930 | 14,775,139 | 20,587,791 | 89.4% |
(*주)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제외 참석률 45.6%
[단위 : 주, %]
안건 | 결의구분 | 회의 목적사항 | 참석자수 기준 | |||
---|---|---|---|---|---|---|
찬성 | 반대 및 기권 | |||||
제1호 의안 | 보통 | 제 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33,291,036 | 94.14% | 2,071,894 | 5.86% |
제2호 의안 | 특별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35,308,435 | 99.85% | 54,495 | 0.15% |
제 3-1호 의안 | 보통 | 사외이사 이 욱 선임의 건 | 29,681,286 | 83.93% | 5,681,644 | 16.07% |
제 3-2호 의안 | 보통 | 사외이사 송찬엽 선임의 건 | 32,272,559 | 91.26% | 3,090,371 | 8.74% |
제4-1호 의안(*주) | 보통 | 감사위원 이 욱 선임의 건 | 14,704,285 | 76.26% | 4,576,837 | 23.74% |
제4-2호 의안(*주) | 보통 | 감사위원 송찬엽 선임의 건 | 17,027,447 | 88.31% | 2,253,675 | 11.69% |
제5호 의안 | 보통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20,549,646 | 58.11% | 14,813,284 | 41.89% |
(*주) 상법 제542조의 12 조항(감사의 선임시 특수관계자 및 그와 관련된 의결권을 3%이내로 제한)이 반영 되었습니다.
주총일자 | 안건 | 결의내용 | 비고 |
---|---|---|---|
제7기 주주총회 (2024.03.21) |
제 1 호 의안 : 제 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사외이사 이 욱 선임 - 사외이사 송찬엽 선임 |
임기개시 : 2024년 3월 21일 | |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감사위원 이 욱 선임 - 감사위원 송찬엽 선임 |
임기개시 : 2024년 3월 21일 | |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8,000백만원) | - |
주주제안권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상법에서 명시한 주주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6에 의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6에 의거,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 2에 따라,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